마이스터 제도 지정제도 지정절차 농업마이스터 활동 전문농업경영인 현황 지정제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소개합니다.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지정분야 및 품목 친환경 경종, 과수, 채소 특용작물 인삼, 버섯, 조경수, 약용작물 식량작물 수도작, 전작 원예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아열대과수, 참다래, 딸기, 파프리카, 조미채소, 시설채소, 하훼, 토마토, 베리류, 참외, 멜론, 고추, 매실, 자두, 무화과 축산 한우, 양돈, 양계, 흑염소, 낙동, 한우가공・유통, 양봉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 관련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방법 (2년 1회 선발) 필기시험 3개 영역, 5개 과목(4지선다형 80문항) 생산 : 재배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버섯학개론, 임학개론, 곤충학개론 중 택 1 경영 : 농업경영학, 농업정책・법규, 농산물유통・마케팅 교육 : 실습교수법 - 합계 60점 이상 합격(1개 영역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역량평가 5개 역량 심층면접 품목영역 : 품목전문성, 장인정신 기초영역 : 문제인식・해결능력, 교육・컨설팅 능력, 의사소통 - 모든 항목 ‘보통' 이상 합격 현장심사 5개 항목 현지실사・인터뷰 농장경영관리, 환경관리, 출하 및 판매 관리, 품위 및 자징, 생산 재배기술 - 모든 항목 ‘보통' 이상 합격 지정심의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농업마이스터 활동 품목별 전문화된 취업과 창업 컨설팅 제공 대상 농업인, 귀농귀초인(1~3년차), 귀농・귀촌 희망자 내용 품목별 컨설팅, 농산업분야 취・창업 상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실시 대상 후계농업경연인 중 참여 희망자 내용 도제 방식의 실습교육을 통해 핵심 농업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 선도농업인을 활용한 현장문제해결형 멘토링 대상 청년농업인, 승계농업인 및 농업인 내용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분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농업마이스터는 우리 농업의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자료다운받기